안녕하세요~ 금요일평생교육원입니다.
■ 사업주훈련에 대한 훈련비 납부 방식 개편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 종료 후 훈련비를 신청하도록 개편
훈련비 지원규정 개편에 따라 훈련시작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위탁훈련 과정은 환급받으실 사업장 계좌등록을 통해 사업주 계좌로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 훈련비 환급을 위한 사업장계좌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사업장 계좌 등록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1. 고용24 (www.work24.go.kr) 회원가입하기 2.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직업훈련 클릭하기 3. HRD-NET 사업주훈련 > 사업주계좌등록하기
■ 사업주 훈련비용 전자계산서 발행 -교육원으로 납부한 훈련비 전액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행
-훈련비 100% 지원되는 과정의 경우 사업주의 훈련비 납부없이 지원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
자세한 사항은 함께 첨부된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 붙임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2 사업주훈련 전산 처리 매뉴얼 붙임3-1 사업주 계좌등록 페이지1 붙임3-2 사업주 계좌등록 페이지2 붙임4 [금요일평생교육원]사업주 훈련비용 전자계산서발행안내
기타 문의사항은 금요일평생교육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RD-NET ((사업주훈련)위탁훈련 비용 지급 체계 개선ㅣ공지/행사안내 상세 |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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